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 없다..편지 반납"

김진 기자 2022. 1.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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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당시 47세)의 유족이 18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 전처 A씨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0월8일 문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반납하고,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하러 청와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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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친형 이래진씨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이모씨의 아들 이모군에게 보낸 편지. (유족 측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당시 47세)의 유족이 18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 전처 A씨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0월8일 문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반납하고,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하러 청와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편지는 2020년 10월6일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문 대통령의 답장이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씨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반환 사유를 밝혔다.

아들 이모군은 어머니 A씨가 대독한 자필 편지에서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한 상태로 1년4개월이 됐다"며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돼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며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고,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래진씨는 "국군통수권자이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믿고 1년을 넘게 기다려왔다"며 "재판을 통해 일부 승소하여 공개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는 정부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양경찰청에 이어 청와대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유족들과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연풍문을 찾아 청와대의 정보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만약 청와대가 출입조차 못하게 한다면 승소 판결문과 대통령의 편지를 연풍문 앞 바닥에 놓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지성호·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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