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도 600만원

김민정 기자 2022. 1.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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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학생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에게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의료비 지원 대상과 절차를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증상의 유형과 관계 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지만,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적용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적 등 서류 검토 이후 의료비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국가 보상 신청부터 통보까지 최장 120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지원 사업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했다. 추후 코로나 확산 상황이나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학생들의 정신 건강 회복도 지원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을 한 정신 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원(최대 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이 이뤄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10만명당 자살한 학생 수는 2019년 2.5명, 2020년 2.7명에서 작년 3.6명(잠정)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는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학생(관심군)이 8만명(4.6%)이었으며, 그 중 학교 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이 5만3000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 및 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심리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 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학생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 위기 문자 상담망’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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