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아기에게 운전대 쥐게 한 아빠, 그걸 찍은 엄마

김명진 기자 2022. 1.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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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남성이 아기에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대를 잡게 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영상은 엄마로 추정되는 이가 촬영한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운전자 신원 특정이 안 돼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17일 인스타그램에 대구에서 사는 한 남성(왼쪽)이 아기에게 운전대를 쥐게 한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조수석에 앉은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은 것이다. 현재 영상은 비공개된 상태다. /연합뉴스

이런 영상은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고, 오른손으론 아기를 부축한다. 한 살 남짓으로 추정되는 아기는 아빠 품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쥔 모습이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른 게시물을 확인해 아기가 작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기가 운전대를 잡은 차량이 질주한 곳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영상은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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