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시와 즉시항고"

유영규 기자 2022. 1.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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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며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작하기로 했던 3월 이전에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8일)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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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며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작하기로 했던 3월 이전에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8일)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해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하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청소년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와 별개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판단으로 전국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이미 정지돼 있습니다.

손 반장은 "지난 4일 전국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는 즉시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된 학습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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