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절차 무시한 '李 결재' 대장동 法庭 증언도 나왔다

기자 2022. 1.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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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지적까지 받았던 검찰의 수사·기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법정(法庭) 진술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7일 2차 공판에서는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후보가 대장동 서류에 결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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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지적까지 받았던 검찰의 수사·기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법정(法庭) 진술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7일 2차 공판에서는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후보가 대장동 서류에 결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차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모 팀장은 2016년 정민용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사업파트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찾아가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을 분리해 개발하는 보고서에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 팀장은 ‘성남시 소관 부서 결재-시장 결재-인허가 고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 파트장이 직접 결재받은 이유에 대해 “성남시 도시재생과가 분리 개발에 반대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직원들은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분리 개발을 할 경우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은 수용 보상금 2000억 원을 차입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한 팀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지시로 2013년쯤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는데, 특혜 소지가 많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정 회계사 제안서를 받아들였다. 한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협약서에서 빠진 것과 관련,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이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 추세대로면 대장동 재판은 대선 전 최대 6차례 열린다. 혐의나 연루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계속될 경우 이 후보의 개입 여부를 포함한 대장동 진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공판 진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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