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김성찬 2022. 1.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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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첫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양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실행 소상공인부터 소급 적용해 이자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2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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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첫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300억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명절연휴 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우선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창업 및 청년창업특별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연 2.5%, 청년창업자금은 연 3%의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에는 1년치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담보·신용 및 보증대출 중에서 소상공인 개인의 여건에 맞는 대출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증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실행 소상공인부터 소급 적용해 이자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2020년에 자금을 실행해 2022년 만기 도래하는 소상공인의 1년 연장 보증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2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명절연휴 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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