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SNS서 만난 여중생 협박해 나체 사진 받은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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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3살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동갑내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9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모바일 채팅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학교 등에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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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은 3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3살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동갑내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160시간, 장애인복지지설·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9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모바일 채팅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학교 등에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3살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 점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사진과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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