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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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18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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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주시는 18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충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되 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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