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점검'으로 화재·붕괴 막는다".. 경기도, 공사장 안전점검 및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최인진 기자 2022. 1.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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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내 한 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 장치를 한후 용접 작업을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1140곳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붕괴·추락 위험, 밀폐공간 화재·질식 위험, 각종 가연성 자재 사용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인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 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품질 관리, 타워크레인 안전 등을 살펴본다. 난방이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고체연료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물류창고 공사 현장 60곳을 대상으로는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냉동창고 3곳을 비롯해 건축총면적 5000㎡ 이상의 신축 공사장 1022곳을 대상으로 64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와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 위험요인도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관련 부서, 건축·소방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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