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승용차에 일부러 '쿵'..보험 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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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앞 범퍼에 살짝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3천4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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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앞 범퍼에 살짝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3천4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비교적 한적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노려 보험금 1천5백여만 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특히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한 뒤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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