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마리 매달고 달린 트럭.. 트럭 위 다른 개들은 '안절부절'

정우천 기자 2022. 1.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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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내용의 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트럭에 실은 강아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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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강아지 2마리를 매단 채 주행하고 있는 트럭. 온라인 커뮤니티

신고 접수… 광주 경찰 수사

광주=정우천 기자

도심 대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내용의 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보면, 당시 대기 신호가 바뀌자 트럭이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강아지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CCTV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t 트럭으로 보이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현재로선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럭에 실은 강아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 판례평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은 304명이다. 그중 절반 이상인 183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실형 선고는 10여 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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