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학생에 500만원..코로나우울엔 600만원

2022. 1.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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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 반응 시 최대 500만원 지원
코로나 정신·신체건강 어려움에 각각 300만원
10만명당 자살 학생 2.5→3.6명으로 늘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만 18세 이하)에게 의료비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정신 및 신체 상해치료비로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청소년에게는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따라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 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국내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급 기한은 올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치료비를 위한 예산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40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치료비 실비 기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700~8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5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208건 중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1만915건(0.27%)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 장애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흔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지난해 초 1·4, 중 1, 고 1 등 173만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이었으며, 이 가운데 학교 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 5만3000명에 달했다.

2019~2021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5→2.7→3.6명으로 증가세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1661-5004)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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