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 제외' 백신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500만원 지원

정현수 기자 2022. 1.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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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청소년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문제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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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청소년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지급한다.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한해 일정 한도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의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더 세심하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문제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증 이상반응은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현행 규정상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완적 의료비의 지원한도는 개인별 500만원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한다. 사업기간은 다음달부터 2023년 5월까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만 13~18세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던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은 법원의 제동 등과 맞물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전문가 심지지원과 치료비로 각각 300만원씩 지원한다. 10만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 3.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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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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