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가축질병 예방 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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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시설 이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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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시설 이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시설이용과 관련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소 시설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 시험소 시험 이용 업무 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시설 이용자의 범위도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수의·축산·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 기간(8년 이상)을 새로이 마련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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