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총연합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근거 없어..즉시 철회"

이비슬 기자 2022. 1.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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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18일 액상 담배 사용중단 권고조치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대한의학회에 게재된 연구결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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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폐렴 없음' 연구결과로 드러나" 정부 조치 규탄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전세계 최고수준..합리적 수준으로 시정" 요구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비교(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18일 액상 담배 사용중단 권고조치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대한의학회에 게재된 연구결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조사는 지난해 10월 대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한국인 모집단 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렴 연구'다. 연구 목적은 '한국인 모집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EC) 사용과 급성 중증 폐렴 발생 간의 연관성 조사'라고 밝히고 있다.

연구에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경희대학교병원 내과·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학병원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다.

총연합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자담배 비사용자 2만8372명 중 37명(0.13%)에서 중증 폐렴이 관찰되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며 "(연구의) 결론은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불연성 담배 관련 폐 손상(EVALI)은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중증 폐렴에 포함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기 때문에 조사 기간 한국에서는 폐 손상 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폐렴 사례가 나오자 정부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불통과 무지에 기반한 불도저식 행정은 전자담배 사용자를 무시하고 업계 종사자를 사지로 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 조치와 함께 과세범위를 확대한 조치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총연합회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해부터 과세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라며 "세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 2위보다 3배나 높은 압도적인 세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세율로 세수확보를 못하다가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적정세율로 변경해 매년 670억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하라"며 "업계에 종사 중인 수만 명의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을 고사시키는 살인적인 세율을 고집하지 말고 시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합리적인 세율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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