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명예훼손' 공지영 작가 고발사건 불송치

유경선 기자 2022. 1.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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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적 관심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돼야”
작년 1월 시민단체서 “집요한 비방” 고발

작가 공지영씨. 경향신문 DB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씨, 진정한 개혁이란 당신이 사퇴하고 수사받는 것’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쿠데타 성공한 실세 같다’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명예훼손)를 받는 공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발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은 검찰개혁에 관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는 지난해 1월 공씨가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를 집요하게 비방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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