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아파트 계약취소땐 '1.1억 보상'..재시공 기다리면?

방윤영 기자 2022. 1.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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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건축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에 대해 계약취소를 포함한 완전 철거·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점검 후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은 전제조건 없는 전체 철거 후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현산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공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계약취소시 지금까지 낸 돈은 물론 위약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당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매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이 이뤄져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매년 약 7000만원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약 취소하면…위로금+이자 합쳐 약 1.1억원 보상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규정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일은 올해 11월 말이므로 내년 4월1일부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사고가 난 201동만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17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진단 결과라는 전제조건을 두지 말고 화정아이파크 1단지, 2단지는 전체 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이 완공된다고 해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201동을 옆에 두고 입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입주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분양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과 위약금,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 84㎡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금 5700만원에 중도금 4회차분을 합쳐 2억8500만원을 우선 돌려받는다. 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5700만원이다.

이미 낸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받는다. 시공사가 돈을 빌린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부당이득 반환격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것이다. 상법상 이자는 6%다. 이자는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부터 취소요청한 날까지 각각 계산해 적용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일을 내년 4월1일 기준으로 이자 6%를 매기면 부당이득 반환액으로 총 55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2억8500만원을 제외하고 위약금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억1286만원으로 계산된다.

철거 후 시공 보장되면…매년 7000만씩 입주 지연 보상금 받는 방법도
하지만 문제는 같은 가격으로 다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화정동 아이파크 전용 84㎡ 분양가는 4억8000만~5억7000만원선이었는데 분양권은 이미 프리미엄이 1억~2억원에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인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 매물 호가는 8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1년에 약 7000만원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연체료율은 18%로 알려져 있는데, 전용 84㎡를 분양받은 사람(평균 분양가 3.3㎡ 당 1631만원 적용)은 1년에 약 6987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철거 후 재시공 기간이 2년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억40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입주 예정자들은 사고가 난 201동뿐 아니라 전체 7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을 바라는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으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만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를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며 "당장 입주에 문제가 없더라도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라는 이미지로 추후 매매가 안될 가능성 등이 있어 미래 가치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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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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