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는 되는데.. 현대차 '중고차 진출' 제동 건 정부

박찬규 기자 2022. 1.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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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현대자동차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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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현대자동차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현대자동차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심의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었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지난 3년 동안 소비자들의 강력한 진입 요구에도 시장 진입을 자제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고차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안이 긴급할 경우 사업 시작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기부의 이번 권고 이후 현대차는 중고차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일시 정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 1억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았다.

심의위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 동반위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오는 3월 다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시민단체인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달 중으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국산차업계는 소비자 후생과 수입차업체와의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산차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선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수입차 업체들은 대부분 인증중고차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기존 중고차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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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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