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가로챈 30대 구속

한윤종 2022. 1.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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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로 부딪힌 뒤 보험금,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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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로 부딪힌 뒤 보험금,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아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한 뒤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이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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