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가로챈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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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로 부딪힌 뒤 보험금,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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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아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한 뒤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이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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