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소주병 들고 아버지 위협한 20대 아들 구속송치

이기림 기자 2022. 1.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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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주 초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버지 집에 들어가 욕을 하고 소주병을 든 채 위협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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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주 초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버지 집에 들어가 욕을 하고 소주병을 든 채 위협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A씨는 최근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돼 긴급임시조치 1~3호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 1~3호는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이다.

A씨는 이전에도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으며, 아버지는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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