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인텔 끌고 가 성폭행한 스키 강사..풀어준 검찰

류원혜 기자 입력 2022. 1. 18. 10:57 수정 2022. 1.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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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긴급체포됐으나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B양은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서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한테 전화가 왔다', '그런데 그 전화로 모르는 성인 스키강사인 A씨가 파티하러 데리러 오겠다더니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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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긴급체포됐으나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지난 17일 MBC보도에 따르면 스키강사 A씨(25)는 지난해 12월25일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했다. 이에 남학생들이 "B양은 초등학생이라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A씨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B양은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서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한테 전화가 왔다', '그런데 그 전화로 모르는 성인 스키강사인 A씨가 파티하러 데리러 오겠다더니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적었다.

B양이 올라탄 차량에는 동네 중고생 오빠 2명도 있었는데, 잠시 뒤 이들은 하차했다. 이후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산 뒤 B양과 함께 무인모텔로 향했다. 해당 모텔은 직원이 거의 없어 초등학생을 데리고 들어가도 출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양은 "무인모텔이라는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며 "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반항하면 때린다'는 등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B양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A씨가) 전화기를 뺏어서 자기 엉덩이 밑에 두다가 침대 밖으로 던졌다. 5분 정도 계속 (목도) 졸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어졌고, 그는 다음날 오전 2시가 다 돼서야 B양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B양은 모텔을 나오기 전 A씨가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강요하며 녹음까지 했다고 했다. B양은 "네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라고 하고 '조건만남을 30만원에 수락한다'고 얘기하라고 시켰다"며 "목소리가 떨렸더니 계속 다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끔찍한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B양은 다음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다.

현재 A씨는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B양은 좁은 시골 동네에서 A씨를 마주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B양 어머니는 "딸이 '우리 집 앞에 (A씨가) 또 오는 것 아니야? 감옥 가면 10년 뒤에 나와서 날 또 찾아오면 어떡해'라며 (겁내고 있다)"고 밝혔다. B양 아버지도 "아이가 (A씨가) 풀려났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 불안해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다.

경찰은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으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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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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