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정부와 팽팽한 대립..내달 1심 판결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2. 1.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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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병역 기피 명목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이라고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4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후 13년 뒤인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관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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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병역 기피 명목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이라고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4일에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28일까지로 정했다.

유 씨 측은 이날 “병역기피가 위법하지 않고 비슷한 사례의 연예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하는 사람은 유승준 단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니라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유승준이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니라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무청·법무부는 선행 판결 이후에 사회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유승준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13년 뒤인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관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대법은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그러자 유 씨는 비자 발급과 관련 재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2번째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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