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등록면허세 1만2770건에 2억222만원 부과

이학권 2022. 1.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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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770건에 2억222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신고, 허가, 인가 등)를 받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다.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는 개인과 법인에 연 1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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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770건에 2억222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신고, 허가, 인가 등)를 받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다.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는 개인과 법인에 연 1회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월3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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