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아지들 매달고 질주한 트럭..살려고 '발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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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는데, 영상에는 트럭 뒤편에 묶인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의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힌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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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두 마리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내달리는 트럭 영상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트럭의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며 고통스러운 발버둥질을 이어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는데, 영상에는 트럭 뒤편에 묶인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의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힌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선 변경까지 했습니다.
당시 트럭 짐칸에는 다른 강아지 두 마리도 타고 있었는데,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는 강아지들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CCTV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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