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결혼장려금 300만원·1인 상공인 고용보험료 3년간 지원

정우용 기자 2022. 1.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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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18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바꾸고 3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50곳에서 시범 실시한 경로당 깔끄미사업을 확대해 421개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의 자동차종합검사비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에게 3년간 고용보험료 40~60%를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트랙터 구입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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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2년 새로운 시책/© 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18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바꾸고 3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50곳에서 시범 실시한 경로당 깔끄미사업을 확대해 421개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의 자동차종합검사비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에게 3년간 고용보험료 40~60%를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트랙터 구입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업을 중점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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