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로부터 40억 성과급 받기로 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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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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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저녁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3일 최 전 의장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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