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새내역 인근 40년 무허가 노점상들 '거리가게' 변신 [서울25]

김보미 기자 2022. 1.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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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에 늘어서 있던 노점상들(왼쪽)이 ‘새마을시장 거리가게’로 바뀌었다. | 송파구 제공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3번 출구 인도 주변에는 40년 넘게 이어온 노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길을 확보하고 구역을 정비하려는 구청과 노점 철거를 막으려는 상인들의 대립은 2020년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구청과 상인들이 수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하면서 풀어지기 시작했다.

송파구는 이같은 노력이 이뤄진 지 2년 만에 고착형 노점을 허가된 ‘거리가게’로 조성해 보도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상인들을 설득해 지난해 11월 기존 31개 노점 중 철거에 동의한 22개소를 철거했다. 자진폐업 등 6개소를 뺀 16개소는 거리가게로 다시 문 열었고, 이달 도로점용허가까지 완료해 제도권 안의 점포로 끌어들였다.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9개소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상반기 중 거리가게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노점을 ‘가게’로 전환해 합법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는 운영자가 조건에 맞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법에 의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오래된 노점들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허가제로 전환 중이다. 보도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점 운영자의 생존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가게를 매매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새마을시장 인근은 원래 노점을 운영했던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 거리가게 영업이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2년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노점 상인들과 충돌 없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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