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보호 장치 마련..문화재청,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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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역 개발 행위로부터 매장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 장치를 마련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선 인골 및 미라의 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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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재청은 지역 개발 행위로부터 매장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 장치를 마련했다.
18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각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다.
이번 개정한 법률 5건은 Δ문화재보호법 Δ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우선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방역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국외소재문화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문화재 관람 시 지속적인 위생·방역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시설·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진 것을 고려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선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전승주체를 개인(보유자), 집단(보유단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아리랑', '김치담그기'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승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전승공동체를 전승주체의 하나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선 인골 및 미라의 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유물·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인골과 미라 등의 출토자료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해당 인골이나 미라 등이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연구 및 보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선 기존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로 했다. 일본식 용어인 '노임'을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임금'으로 대체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국외소재문화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매장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권 지원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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