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두통 등 백신 이상반응 보상 절차 단축
[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가 단축된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때문에 보상받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 결정·지급 권한이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면서 관련 절차가 줄어들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발적(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근육통·발열·두통 등으로, 보상금 30만원 미만인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보상 절차는 보건소와 시·도,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순서대로 거치는 구조였다. 질병관리청이 심사한 결과는 다시 시·도와 보건소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에 앞서 시·도가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인 것이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은 청구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1·2·3차 접종을 모두 합해 10만건 당 398.4건(지난 13일 기준)이다. 이 중 96.3%는 일반 이상반응, 나머지 3.7%는 사망·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다. 보상위원회는 2021년부터 보상 신청 9840건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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