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오피스텔 공사장 사망사고 현장소장‧건설사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2. 1.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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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건설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50)와 B건설사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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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사상자 3명 발생 산업재해 원인"
2020년10월13일 오후 3시30분쯤 강원 춘천시 소양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 3명이 공사장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이중 2명이 숨졌다.(자료사진)© 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건설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50)와 B건설사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춘천시 소양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현장소장이다.

A씨 등은 2020년 10월13일 오후 3시30분쯤 해당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총 7개에 달하는 근로자 안전기준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직‧간적접인 원인 중 하나가 돼 근로자 2명 사망‧1명 부상이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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