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한 체육관 공사현장, 작업계획서·안전점검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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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체육관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가 작업 전 안전점검 필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체육관에서 유리창 부착 작업을 하기 전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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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표만 작성했다면 막을 수 있던 인재
민주노총 "발주자인 계양구도 책임 있어"
인천의 한 체육관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가 작업 전 안전점검 필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체육관에서 유리창 부착 작업을 하기 전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결국 3층 높이 고소작업차 작업 도중 50대 노동자 두명이 추락해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쳤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소작업대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해 놓았다(제38조 1항). 작업계획서는 작업 개요부터 작업 조건, 작업 중지 기준 등을 기록하는 현장 안전 지침에 해당한다. 또 작업계획서에 첨부된 안전점검표를 보면, 작업 전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 해제 여부, 안전대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사고 원인 조사서에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고리 등 안전대 미착용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ㄱ업체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 했다.
체육관 공사 발주자인 계양구에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업주의 안전조치 미비와 감독 소홀로 일어난 명백한 인재”라며 “관급공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양은정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 활동가는 “발주처가 하청을 주는 구조이니 계양구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명진 계양구 공공시설과장은 “우연히 우리 부서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주의를 줬겠지만 항상 상주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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