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마리 매달고 속도 높였다..트럭 운전자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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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강아지 2마리를 트럭에 매달고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 58분쯤 광주시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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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주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강아지 2마리를 트럭에 매달고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 58분쯤 광주시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해당 트럭을 목격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운전자도 똑같이 매달아봐야 한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 등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 특정을 위해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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