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탄력 높인다는 콜라겐,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분해야

김경림 2022. 1.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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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은 피부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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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콜라겐은 피부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러한 콜라겐은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및 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다.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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