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척 서울까지 이송해"..구급차 사적이용 전 소방서장 검찰 송치

강교현 기자 2022. 1.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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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친척을 전북에서 서울까지 옮긴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전북 전주덕진소방 서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를 토대로 A씨와 당시 이송 구급대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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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친척을 전북에서 서울까지 옮긴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전북 전주덕진소방 서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를 토대로 A씨와 당시 이송 구급대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관계자는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A씨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A씨 지시를 받고 전주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병원까지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실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해야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소방본부는 같은해 11월29일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하고, 다음날인 30일 A씨를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A씨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센터장의 경우 '불문경고'를, 팀장급 직원과 구급대원 등 3명은 A씨 지시에 따른 행위임이 정상참작 돼 책임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퇴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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