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노임', '임금'으로 대체

조용철 2022. 1. 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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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인 '노임'이 '임금'으로 대체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1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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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한문화축제 '마한 상상 빅퍼레이드' (사진=나주시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식 용어인 ‘노임’이 ‘임금’으로 대체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1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으로 대체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방역 관련 계획의 수립,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국외소재문화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졌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가 마련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골 및 미라의 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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