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행위 13건 적발

김진성 2022. 1.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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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을 점검해 위반사항은 수사의뢰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원 9회, 판매업체 14회, 곰 사육시설 10회 등 총 33회 진행됐고,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센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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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시설 미등록·미허가 개체소유 등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을 점검해 위반사항은 수사의뢰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원 9회, 판매업체 14회, 곰 사육시설 10회 등 총 33회 진행됐고,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5건), 양도·양수 인공증식 미신고(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4건) 등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점검 현장. 불법 사육 농가의 반달가슴곰이 우리에 갇혀 있다.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수사의뢰/과태료)를 보면 지난 2019년 10건(6/4), 2020년 8건(4/4), 2021년은 13건(9/4)으로 지난해는 최근 3년 중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건은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센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빙침”이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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