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등 가로챈 허위 교통사고 보험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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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부상을 당했다며 보험금, 합의금 등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모두 3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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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후 대화녹음, 112 신고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이용 갈취
부산=김기현 기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부상을 당했다며 보험금, 합의금 등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사고를 인정하게 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모두 3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6~10월 3차례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한 것을 의심해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 8건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지나는 차량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운전자에게 사고를 인정하게 한 이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 씨가 횡단보도 사고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A 씨를 병원에 태워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이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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