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9일부터 도쿄 등 1도10현에 중점조치 적용 예정

박병진 기자 2022. 1. 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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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 수도권 1도3현과 도카이 3현, 니가타현과 구마모토현 등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1도3현은 지난 17일 일본 정부에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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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도3현은 약 3개월 반 만에 행동제한 걸려
마스크를 착용한 통근자들이 도쿄의 한 기차역에서 길을 가고 있다. 2022.01.17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 수도권 1도3현과 도카이 3현, 니가타현과 구마모토현 등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관계 각료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19일 전문가와 상의한 뒤 공식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하루 확진자가 나흘 연속 2만명을 넘어서며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1도3현은 지난 17일 일본 정부에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다.

또한 도카이 3현이라 불리는 기후현, 미에현, 아이치현도 18일에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지자체 외에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니가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도 요청이 있으면 대응할 방침으로, 총 1도10현에 중점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

적용 기간은 3주 정도로 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조정하고 있다.

수도권 1도3현에 중점조치와 같은 행동제한이 걸리는 것은 지난해 9월 말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후 약 3개월 반 만이다.

중점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단계 강화 조치로, 최고 단계인 긴급사태 선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중점조치 적용 지역에선 광역자치단체장이 역내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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