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참사 재발 방지' 경기소방, 신축공사장 불법행위 단속

송용환 기자 2022. 1. 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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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평택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31일까지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일제단속과 별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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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신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도내 한 공사현장에서의 용접작업 시 안전조치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평택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18일 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실시되는 신축공사장 일제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이들은 Δ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Δ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Δ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대상지는 193곳이다.

이와 함께 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31일까지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일제단속과 별도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Δ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Δ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원 이하 과태료) Δ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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