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에 기사 폭행한 승객, 승객 매달고 달린 기사..모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조상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7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조상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7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로의 도로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승차거부로 화가 난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뒤쫓아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를 매단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가 택시에서 손을 뗀 이후 운행하기 시작했다며 특수상해에 고의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진행 방향 등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A씨가 택시를 붙잡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떼어내기 위해 달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수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미 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B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2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예슬, 영업중인 식당에 드러누워? 누리꾼 "이해 안 돼" - 머니투데이
- '딸 살해 영상' NFT로 만든 美 아버지…"SNS서 지우려고" - 머니투데이
- '백윤식 며느리' 정시아, 의미심장한 SNS 글…"정직이 제일" - 머니투데이
- '애마부인' 안소영 "나체로 말 타다 하혈…촬영 때 3번 죽을 뻔" - 머니투데이
- 홍현희 "어머니도 위장결혼 의심했는데…노산 끝자락에 임신" - 머니투데이
- '거야 독주' 힘으로 법사위 확보…법사위원장 정청래·과방위원장 최민희 - 머니투데이
- 엄마 장례식 치른 외동딸 '기막힌 사연'…이복언니 나타나 "유산 줘" - 머니투데이
- "잘생긴 군인 누군가 보니"…BTS 뷔, 순찰 중 빅마마와 깜짝 만남 - 머니투데이
- 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대통령 당선돼도 선거 다시 해야" - 머니투데이
- "역대급 더위" 이 주식 미리 사둘걸…벌써 90% 훌쩍, "더 오른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