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에 기사 폭행한 승객, 승객 매달고 달린 기사..모두 '집유'

김태현 기자 2022. 1. 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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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조상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7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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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조상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7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로의 도로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승차거부로 화가 난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뒤쫓아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를 매단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가 택시에서 손을 뗀 이후 운행하기 시작했다며 특수상해에 고의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진행 방향 등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A씨가 택시를 붙잡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떼어내기 위해 달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수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미 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B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2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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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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