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챙긴 30대 구속

김정한 2022. 1. 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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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건널목에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고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에 살짝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3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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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건널목에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고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에 살짝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3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하고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아 보험금 1500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건널목에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고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하고서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한 것을 의심해 수사를 벌였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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