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법과는 다른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죄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스포츠경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일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범죄의 하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는 군형법 제 92조의3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목을 규정하고 그 처벌범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정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군형법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범죄 시도를 피하기 힘든 점, 군대라는 좁은 집단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자가 받는 피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이 보다 큰 점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인 경우에도 다소 과하게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원 역시도 이러한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는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성립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군사법원은 2015년 피고인인 A가 여러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여군인 부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고, 2018년에는, 부대 지휘관인 B가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후 밖에 나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자신의 어깨부분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에 닿게 한 행위에 대해 역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소위 ‘똥침’ 장난을 10회 정도한 경우, 우리사회의 도덕관념과 당사자들의 관계, 군인등강제추행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군사법원이, 상기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은밀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성적인 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인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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