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만 9~24세 저소득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입력 2022. 1. 18. 06:46 수정 2022. 1. 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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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저소득 가정의 여성 청소년은 매달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13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만 11세부터 18세까지였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이 올해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1만 2천 원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여성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할 달부터 바로 지원됩니다.

다만, 만 19∼24세까지는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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