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의 HDC, 디벨로퍼그룹 청사진 이대로 무너질까

김노향 기자 2022. 1. 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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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해 6월에 이어 올 초에도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건물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책임지고 이번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했다. 다만 지주회사인 그룹 회장 자리는 유지하기로 해 반쪽짜리 책임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년 동안 회사를 성장시킨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피해자와 피해 가족, 시민들께 실망을 드려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의 외벽이 붕괴하며 발생했다.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 이중 1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 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품질상태를 확보해 우려와 불신을 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상황에 정 회장의 이 같은 대응은 사태를 진정시키기엔 부족해 보인다.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보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남은 전문경영인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종합라이프스타일그룹'의 청사진과 신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관리·감독 소홀했던 '인재'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을 무시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시공의 정황과 함께 현장 안전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종자 수색은 장기화될 국면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아이파크 신축 현장 201동 23~38층의 벽과 바닥 구조물, 거푸집의 연쇄 붕괴에는 여러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굳힘과 철근 배근·이음 기준의 불량, 레미콘 품질(강도) 문제, 하중 지지 받침대의 이른 철거, 안전 관리·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을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은 10년이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보증기간을 30년까지 늘려 입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라이프스타일그룹 청사진 위기


현대산업개발은 주택사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벗어나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자동차에서 지금의 현대산업개발로 자리를 옮겨 23년 동안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정 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세영 명예회장은 현대차를 글로벌 완성차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받지만 형이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장남인 정몽구 회장에게 자동차 경영권을 승계하며 현대산업개발을 물려받게 됐다.

정 회장은 모빌리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추가 부채가 드러나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면세, 복합몰, 개발, 자산운용 등 의식주뿐 아니라 금융업, 시행 등을 확장해 종합라이프스타일그룹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지난해와 올 1월의 잇단 인명피해 사고는 이런 정 회장의 구상에 적잖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사고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장 1년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영업정지 시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전면 재시공 검토와 시 발주사업 배제 방침을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업시간 미준수 등 수차례 민원 발생과 과태료 14건 처분에도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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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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