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한강하구 지뢰 사고..고양시의회 "특별법 만들어야"

박대준 기자 2022.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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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에서 유실 지뢰로 인한 폭발로 부상자 발생이 잇따르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제260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윤용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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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피해자 보상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상정
2020년 고양시 한강변에서 발견된 M14 대인지뢰.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제공)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한강 하구에서 유실 지뢰로 인한 폭발로 부상자 발생이 잇따르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제260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윤용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제안자인 윤용석 시의원은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17일 고양시의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를 위한 집담회’가 고양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던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을·국방위)과 지난해 지뢰폭발 사고 부상자 김모씨, 장항습지 지뢰폭발 대책위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민간인의 지뢰나 폭발사고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며 “정부차원의 지뢰피해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설훈 국회의원(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2020년 7월 장항습지 인근 김포대교 하단 한강변에서 지뢰가 폭발해 낚시객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6월에도 장항습지 내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에 투입됐던 김모씨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양시 공무원 3명과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명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김모씨는 관련법 미비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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