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형 물류창고 화재 방지 대책 마련해야

추현만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소방정) 2022. 1. 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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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3명이 희생됐다. 본인은 34년 차 소방관으로, 예전에 폭발이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건물 벽이 무너져 매몰되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물류창고가 늘어나고 있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물류·냉동창고 건축 시 가연성 소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폼 등으로 시공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가연성 소재 양면을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 전소(全燒)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건축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에 송수관 설비를 연결해 살수(撒水)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물류창고는 내부 구조가 복잡한 데다 연소되기 쉬운 건축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생존자가 내부에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진입하는 것은 무모한 진압 작전이다. 이런 경우 내부 진입 대신 소방차 물을 화재 현장에 보낼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 책임자에게는 건물 내부 상황 및 인원 대피 상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평택 화재 당시 ‘내부에 작업자가 더 있다’는 확실하지 않은 말에 소방대원들이 추가로 인명 수색에 나섰다가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대의 신속한 판단·대응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다. 이와 함께 현장 출동 대원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지급해 연기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 형체나 불씨 등을 발견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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