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기피 위법 아냐" vs 정부 측 "공정 가치 훼손"

김용현 입력 2022. 1. 18. 00:04 수정 2022. 1.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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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대한민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내려진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유씨)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니라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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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다음 달 결론
유승준의 유튜브 채널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캡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대한민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내려진다.

유씨 측은 “병역기피가 위법하지 않고 비슷한 사례의 연예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측은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병역기피를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케이스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하는 사람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는 병역기피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니라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며 “특정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유씨)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니라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법무부는 선행 판결 이후에 사회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원고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서증 제출 기한을 오는 21일까지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유씨의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13년 뒤인 2015년 10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측도 이를 의식해 재판부에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개월여 뒤인 7월 2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5조 2항이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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