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닌 지 3개월 만에..아들 장애인 됐다" 母 울분

장구슬 입력 2022. 1. 17. 23:43 수정 2022. 1. 1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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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경기 여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7세 아들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됐다며 가해 교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1년 5월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방임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됐다”며 “경찰이 분석한 2개월 치 영상에서 아들은 상습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닌 지 3개월 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며 “아들은 7살이었지만 원장과 상담할 때 원장이 ‘6살 반 선생님이 베테랑’이라고 소개했고, 6살 반에서 졸업시키자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 집에서 “선생님이 혼자 놀래”, “친구랑 놀지 말고 쳐다보지 말래” 등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들이 이 같은 이상증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 “담임교사가 아들을 교실 구석에 방치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담임교사는 수시로 아들을 발로 차고 다녔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같은 반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발로 차라고 시켰다.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하루는 3살 반 교사가 아들을 15분 정도 밀치고 때려서 아들이 울었는데, 담임교사는 보고만 있더라”며 “담임교사는 이날 아들이 저항하다 교사의 팔에 상처를 입히자, 이를 찍어 보내면서 ‘B군이 다른 애를 때려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선생님을 때렸다’고 제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대 발생 한 달 만에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안와사(얼굴 신경 마비 증상)에 걸렸고, 아들은 중증 장애인이 됐다”며 “원장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면서 담임교사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정말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동학대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원장을 포함한 가해 선생들에게 강력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4~5월 원생 B군을 손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대에 가담한 다른 교사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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