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대장동 제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 결재 받아"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 증인신문 절차에서 이같은 증언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초 성남시가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분리 개발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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