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안전대 있었더라면.. 고소 작업 사망자, 9년간 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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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높은 외벽이나 고층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최근 9년간 1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 작업대 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차량탑재형 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대부분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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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락 예방대책 수립
고소작업대 안전 교육 확대
건물의 높은 외벽이나 고층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최근 9년간 1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 작업대 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135명이 고소 작업 중 사망했고, 제조업에서는 24명이 숨졌다. 추락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80명, 14명으로 집계됐다. 끼임 사고는 모두 36명이었다. 차량탑재형 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대부분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79명이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작업대 위치를 조정하면 충돌하거나 추락할 수 있다’, ‘조종장치 주변에 공구 등을 두면 오작동으로 끼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작업 시 추락·낙하 등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 작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소작업대 안전 사용 방법 교육을 현행 기계 조작자에서 기계 사용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고소작업대의 안전 장치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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